[보험 Q&A] 상대방 과실 100% 음주운전 사고 휴업손해 문의



















치과보험레진
상대방 과실 100% 음주운전 사고 휴업손해 문의
스마트치아건강보험
상대방이 훈방조치를 받긴 받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신호대기 중 본인 0,
상대방 과실 100의 판정을 받았습니다. (상대방 100 % 과실)
초진으로 2주 입원/통원 치료 후 향후 상태를 봐야한다는 진단을
받고 입원을 하려 했으나회사 사정상 병가로 몇일 쉬고,병가
후에는 오후 조퇴하고 통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.저희 회사는
병가나 조퇴기간에는 임금이 깍입니다.증빙할수있는 자료가 있다면
병가와 조퇴 후 통원치료로 인해 받지 못하는 제 급여분에 **서
휴업손해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?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윗 사례는 홈페이지에 접수된 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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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시각 : 2018-03-03-00-42-43
Tags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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